
[사진=파주시제공]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신·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징수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개수 등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톤당 221만9000원은 2014년 조정 고시한 사항으로 3년 만에 연평균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톤당 233만600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 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다”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