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습폭행범, 부모 때리면 가중처벌"

2018-05-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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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처벌 원하지 않아도 상습존속폭행죄 성립 가능

[사진=연합뉴스]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 부모를 때렸을 경우 부모가 처벌에 반대하더라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달 24일 상습폭행과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을 반복해 저지르는 버릇이 있고, 이러한 버릇 때문에 타인(폭행)과 부모(존속폭행)를 때린 사실이 인정될 경우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둘을 묶은 상습존속폭행죄만 성립한다"며 "상습폭행만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존속폭행을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폭력전과 23범인 최씨는 2016년 3월 계부가 거동이 불편한 친어머니와 폐휴지를 줍고 다닌다는 이유로 계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상습폭행 혐의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씨는 그해 5월과 7월, 12월에도 계부를 폭행했고, 이를 말리는 어머니까지 때린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2심은 1심에서 선고한 첫 번째 폭행사건과 두 번째 폭행사건의 형량을 합쳐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존속폭행혐의는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습폭행과 존속폭행을 동시에 저지른 경우에는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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