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서 나오라는 지시에 불응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문 사람이 다른 위험구역에서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안전관리요원의 지시를 무시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다. 청주시는 이를 통해 '10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여름철 전국 물놀이 사망자 37명 중 22%(8명)가 위험 경고를 무시했다가 사고를 당했다.
청주시는 관내 물놀이 장소 9곳 중 5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미원면 옥화리의 용소계곡·천경대·옥화대와 어암리의 어암계곡, 현도면 노산리의 노산배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