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를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사진=한준호 기자 ]
정부가 핵심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소규모 공간도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구를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8일 공포‧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특구와 구분해 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R&D 보유 역량이 우수한 기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집약 공간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소특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핵심기관과 지자체간의 협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새로운 특구의 효율적 지정과 관리를 위해 신규지정에 대한 총량(20㎢)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위해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를 확대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지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립조건을 완화했다.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인 공공연구기관(대학, 출연연 등)의 범위에 R&D를 수행하는 공기업과 연구중심병원을 추가하고, 연구소기업 설립 시 공공연구기관의 최소 지분율 요건을 현행 20%에서 자본금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완화했다.
특구 관리 측면에서도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입주기관 등의 만족도를 높인다.
지정방식 변화 등 여건을 반영해 생산시설과 지원시설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산업복합구역을 신설하고, 지자체․입주기관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각 용도구역별 허용 건축물 종류를 확대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부지와 신기술‧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 용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특구관리의 유연성을 높였다.
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확대해 소규모 토지의 용도 조정이나 관련계획 반영을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에서 적용되는 양도제한의 기준을 특구지정 시점에 따라 구분해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구를 보다 집약적인 혁신공간으로 조성하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유연한 특구관리를 통해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