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1년 확대 필요”

2018-05-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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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주 또는 3개월로 짧게 명시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표= 중소기업연구원]


미국, 일본, 프랑스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노동 협약 시 ‘특별조항’을 넣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근로시간 한도 초과를 허용한다. 또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

독일은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설정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 시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위탁기업과의 거래시 ‘납기 단축 촉박’ 애로가 34.1%에 달하고 있어 탄력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을 조기에 도입하는 중소기업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근로자 양쪽 모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다양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 및 교대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공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특정 단위기간 동안 평균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필요 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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