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9 구조대는 환자가 언제, 어디에 있든 달려옵니다. 구급차는 정부 소유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응급처치가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19 구급차는 해당 관할구역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구역 외에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구급차가 이미 다른 곳에 동원돼 출동이 불가능할 경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면 됩니다.
119와 달리 사설 구급차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동거리에 따라 비용이 차등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의 구급차는 이송거리 10㎞ 이내 기본료가 3만원입니다. 1㎞당 1000원이 부과되며 구급차에 의료진이 탑승하면 1만50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이 2만원이며 1㎞당 800원, 의료진 탑승 시 1만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사설 구급차 이용시 새벽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 기본료와 추가요금에 각각 20%의 할증료도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