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일 예정됐던 공판은 법원이 최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취소된 바 있다. 또한 최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관련기사필리핀 두테르테 前대통령 ICC 수감…"모든 건 내 책임""우리 댕댕이랑 어디가지?" 카카오모빌리티, 반려견 맞춤 여행 지도 공개 #최순실 #박근혜 #구치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남궁진웅 timeid@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