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8/05/04/20180504082639590240.jpg)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년6개월 형기를 채우고 4일 오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만기출소했다. '국정농단' 공범으로 실형을 받은 이들 가운데 첫 만기출소 사례다.
정 전 비서관은 4일 오전 5시 서울 구로구 천왕동 남부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모시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2016년 11월 긴급체포된 뒤 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33건을 제외한 증거 1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