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조광한 홍보물 허위사실 여부 가려달라'

2018-05-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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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에 요청

[사진=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최현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경기도선관위에 같은당 경선후보인 조광한 예비후보 홍보물의 허위사실 여부를 가려달라고 3일 요청했다.

최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광한 캠프에서 만들고 도선관위에 배포한 그림문자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다'고 명시된 채 블로그, SNS에 다량 유포되고 있다"며 "조 예비후보는 문 대통령 당선 이후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그림문자를 보는 일반인들은 조 예비후보가 마치 문 대통령이 당선된 후 청와대에서 같이 일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게 쓰여 있다"며 "조 예비후보가 문 대통령의 인기에 힘입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최현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이어 최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 해석을 인용해 "경선후보자 조 예비후보가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에서 모셨습니다'란 문구를 공표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3항을 위반, 당선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최 예비후보 선거캠프는 "공직선거법 253조(성명 등의 허위표시죄)에 의하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해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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