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영암도 ‘고용위기지역’ 지정...군산 이어 실업 지원 시작

2018-05-0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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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등 6곳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구직급여 100% '훈련연장급여' 지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와 영암 [사진=고용노동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불황을 겪는 전라남도 목포와 영암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달 4일 △전북 군산 △경남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올해만 두번째다.
고용노동부는 3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전남 영암군과 목포시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영암군은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에 따른 고용 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 중 정량 요건을 충족했고,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노동자·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 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이 인정됐다.

특히 목포시의 경우, 다른 지역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사례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올해 1월 기준 영암 조선업 종사자의 65%가 목포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목포가 영암의 '배후 지역'으로 주거·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으로 봤다.

김형광 고용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은 "목포시 경제는 음식·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업 중심"이라며 "영암군 조선업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목포와 영암에서 실직에 따른 생계부담이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직업훈련 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할 계획이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도 확대한다.

실직자가 신속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촉진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사업주도 고용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수준과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지역 고용촉진 지원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고용촉진 장려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도 지원된다.

김 과장은 "목포와 영암 지역의 경우, 군산을 포함한 6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재 예산을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추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으로, 영암군과 목포시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역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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