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A]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9억 초과 아파트는 제외?(일문일답)

2018-05-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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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최근 한 대형건설사가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내일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되는 가운데 청약 자격과 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 4월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관련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 어떤 분양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얼마나 확대되나?
▲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민영주택은 기존 10%에서 20%, 국민주택은 기존 15%에서 30%까지 공급 비율이 각각 2배 확대된다.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와 함께 자격 기준도 완화하는 것인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기존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에서 7년 이내 무자녀까지 확대된다. 소득 역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20%까지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기준이 120%에서 130%로 늘어난다.

- 이번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방안 시행에 따라 변경되는 당첨자 선정 방식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는 소득 구분 없이 동시에 청약을 신청하게 된다. 다만, 민간주택 15%, 국민주택 22.5%는 기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신청자 중 당첨자를 선정한다. 나머지 민간주택 5%, 국민주택 7.5%에 대해 기존 소득기준 신청자 중 탈락자와 확대된 소득기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기존 소득구간 물량 중 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향된 소득기준 대상 물량으로 자동 전환된다.

-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나?
▲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분양가격이 9억원 초과인 분양주택은 앞으로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디에이치자이 개포(개포주공8단지 재건축)’ 등 서울 강남권 중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분양에서 만 20세 이하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가 나와 ‘금수저 청약’ 지적에 따라 고가 아파트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특별공급 전매제한 강화는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 중으로, 이 역시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 특별공급 청약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지나?
▲ 특별공급 신청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재 일반공급에만 의무화돼 있는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모델하우스를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이 곤란한 청약 신청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공급에서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신설되나?
▲ 그간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 및 미분양 물량 등이 일반공급 입주자에게 공급됐으나,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공급하도록 했다. 특히 지역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추천자를 추가 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을 공급받을 기회를 제공한다.

- 예비입주자가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다면?
▲ 그간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추첨 전에 타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아 두 주택 가운데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바로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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