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리사와 손해사정사 시험의 영어과목 대체시험인 텝스의 최고 점수가 990점에서 600점으로 낮아진다. 합격 점수도 625점에서 340점으로 바뀐다. 변경된 텝스 제도는 248회 정기시험(올해 5월1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개선을 위한 보험업법 시행규칙이 이달 9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사정이 이러니 보험사들 사이에서 계리사 모셔오기 경쟁이 치열하다. 한국보험계리사회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낸 계리사 모집 공고는 약 60여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수요에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계리사 시험의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먼저 2차 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1차 시험이 합격한 이후, 2차 시험에서 각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5년간 동일점수로 인정한다.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 인정 상태라면 최종 보험계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는 것이다.
1차 시험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경력인정기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요율산출기관에 한해 5년 이상 계리업무 종사 시 1차 시험이 면제됐다. 하지만 9일부터는 5인 이상의 상근계리사를 두고 있는 독립계리업자를 1차 시험 면제자격이 부여되는 기관에 추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