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문교수단 위촉은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업무에 ‘중소기업 대상 교육사업’이 추가되면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보다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교수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법규와 기관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운영실무 부문 △협동조합 사업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교육하는 사업전략 수립 부문 △세무회계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교수단 임기는 오는 2019년 말까지며, 앞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 교육과정을 전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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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 교육전문 교수단에 위축된 교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중기중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