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레이더] 與 "판문점 선언 뒷받침한다"…남북 교류·경제협력법 개정안 '봇물'

2018-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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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12건 중 일부 '판문점 선언'과 일맥상통 하기도

통일경제특구법도 속도낼 듯…여야 접경지역 의원들 6건 발의

여당이 '4·27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5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데 역량을 쏟겠단 의지를 피력하면서, 쌓여 있던 남북 교류 및 경제 협력법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모두 12건이다.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남북교류협력법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전화, 편지, 전보, 전신, 팩스, 전자우편 등으로 접촉하는 경우 통일부 장관에게 사전이 아닌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주민 간 연락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이인영안'은 민간 교류와 협력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기로 한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 내용과 맞닿아 있다.

이지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이에 대해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최근 10년간 남북 주민 간 간접접촉(2323건·67.2%)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접접촉(1132건·32.8%)의 2배에 달한다는 점 △통신수단을 통한 접촉의 특성상 사전 규율이 쉽지 않다는 점 △통신수단을 이용한 경우 직접촉보다 위험성 측면에서 사전신고제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는 점 △남북 간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이라는 점이 '긍정적 평가'의 이유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같은 시기에 유엔 대북제재를 우회해 남북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남한의 기술, 북한의 노동력이 러시아나 중국 등의 영토에서 만나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교역과 협력 사업이 제3국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해 8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사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윤후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치는 대북 전단 살포행위 등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 법안인 통일경제특구법은 남북교류협력법보다 손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경제특구법은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설치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접경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경제적 관점에서 야당 의원들도 일부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외통위에 계류하는 통일경제특구법은 모두 6개다. 모두 접경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 윤후덕(파주갑)·박정(파주을)·김현미(고양) 의원, 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이양수(속초·고성·양양)·홍철호(김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남북 간 경제공동체 실현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일반 경제자유구역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6개의 법안은 지난해 11월 22일 외교통일소위에서 논의됐으며,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다. 민주당이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처리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당시 "특구법의 중요한 얼개라고 할 수 있는 특구지정, 개발계획 확정, 실시 계획 승인 등은 국토부와 협의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천 차관은 "여전히 특구의 개발 ·운영에 필요한 개별적인 지원과 관련된 사안과 특례 적용은 조금 더 협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이 통일경제특구법이 자칫 개발업자들을 도와주는 지역개발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 한 데 대한 해결책을 모색 중이란 뜻이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소위에서 "자칫하면 주객이 전도돼 접경지역이 낙후지역개발법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통일경제특구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비전 정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입주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형태 아니냐. 분양할 때와 실제 운영할 때 땅값 차이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혜택이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발의 법안을 보면 결국은 자기 지역을 우선해서 해 달라는 것 아니냐. 통일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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