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시장 이춘희)는 2일 농지법에 따라 전동면 등 9개 면 지역 201만㎡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 하기로 해, 계획관리·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세종시가 해제키로 한 농림구역 각 면적은 △전동면 27곳 450.562㎡ 이고 △연기면 9곳 226.491㎡ △연동면 24곳 327.770㎡ △부강면 12곳 171.636㎡이다. 그리고 △금남면엔 21곳에 280.062㎡ △장군면 35곳 123.383㎡ △연서면 33곳 99.723㎡ △전의면 21곳 192.448㎡ △소정면 15곳에 102.330㎡ 이다.
농림지역 201만㎡ 중 계획관리지역 71만㎡(36%), 생산관리지역 108만㎡(53%), 보전관리지역 18만㎡(9%)로 변경했고, 일부 부정형이면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약 4만㎡(2%)는 농림지역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강성규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용도 변경된 토지는 건축물 허용이 완화됨은 물론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도 시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