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일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금감원 판단에 유감을 나타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입장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2015년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외부 감사인을 포함한 여러 회계법인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분식회계 논란이 일자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특별감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회계 부정에 해당한다고 결론 짓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지난 1일 회사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 위반사실과 예정된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하지만 삼성은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심병화 상무(경영혁신팀장)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변경한 2015년 당시 삼정·안진·삼일회계법인에서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경 이유로는 미국 바이오업체 바이오젠의 삼성바이오에피스 공동경영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점을 들었다. 이로 인해 자회사 지배력을 상실해 관계사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 투자사인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 -1주’까지 취득할 수 있는 콜옵션을 갖고 있다.
심 상무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 제품 판매 승인에 따라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바이오젠의 에피스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증선위에서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받는다.
윤호열 상무(CC&C센터장)는 “‘분식’이란 의도를 가지고 특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숨겨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국제회계기준을 따랐다”며 분식회계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증선위 등에서) 회사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 수위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다. 윤 상무는 “최종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에도 나설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