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건강관리 선물…안전한 제품 구매방법은?

2018-05-02 10:05
  • 글자크기 설정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과장 광고 현혹되기 쉬워 유의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5월 가정의 달에는 건강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을 선물하게 된다. 하지만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적절치 않은 제품이나 유통기한 등에 문제가 있는 제품 등을 구매해 곤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선물용 건기식이나 화장품 등을 현명하게 구입하기 위해선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님‧어르신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및 무기질 제품 등을 선물할 때 ‘건강기능식품이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표시·광고에 현혹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의약품이 아니다. 질병 예방 또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증 도안(마크) 등이 표시돼있는지, 한글표시가 인쇄 또는 부착돼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도안을 사용할 수 없다.

화장품의 경우에도 피부미용이나 청결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므로 아토피‧여드름 치료, 리프팅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를 믿고 구매해선 안 된다.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과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사례도 있어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구매 전 확인해야 한다. 단순히 가격이 높은 화장품 보다는 피부 건조‧자외선 취약 정도 등 피부 상태나 선호하는 제품 유형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실속 있는 화장품 선물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의료기기 역시 광고를 무작정 믿어선 안 된다. 근육통 완화용 개인용저주파자극기를 ‘혈당, 고지혈, 콜레스테롤 개선’ 등에, 혈액순환개선용 자기발생기를 ‘체중감소, 변비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구입해야 한다. 의료용진동기·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료용자기발생기·혈압계 등 구입 시 의료기기 허가‧인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선물을 받은 후에도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된다.

화장품은 구매 전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선물용으로 화장품 세트 등을 구매할 때에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정의 달’ 행사로 페이스페인팅을 해야 할 때 공산품(색채물감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되는 일일섭취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건강기능식품 섭취 후 부작용 발생 시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 등에 신고하면 된다. 의료기기 사용 후 부작용에는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이상사례 보고’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