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5월 1일)을 맞아 근로복지공단이 고용·산재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혜택이 많다고 전했다.
1일 공단에 따르면 2∼31일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 기간을 정해 카페 등 음식업체 4만9000곳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안내와 실태조사를 한다.
산재보험의 경우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등 보험 급여액의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한다.
고용보험은 늦게 신고할 경우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연락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