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삼성의 이재용 동일인 지정이 재판에서 근거가 되지 않을 것"

2018-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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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지배력 요건으로 볼 때 이를 행사하는 것" 판단

이재용 부회장, 동일인 변경 이유로 삼성 미래전략실 해체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열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이 판단 자체가 법원에 관련된 사항에 근거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사전 브리핑에 나서 "각 회사를 포괄하는 사람이 동일인이 돼야 하는데, 동일인·친족이 30% 이상 출자나 사실상 지배를 해야 한다"면서 "삼성전자는 이재용·이건희 등 20%도 안 되지만 지배력 요건으로 볼 때 이를 행사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중 중대조직 변경과 임원 변경이 돼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지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도 사실상 총수로 규정한 사실도 있으며 시행령 요건에 따라 지분 요건을 포괄하는 사람은 이재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의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는 미래전략실 해체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배력 요건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누가했느냐에 대한 현실 상황을 봐야 한다"며 "한가지 더 추가하면 미래전략실 해체와 같은 삼성그룹 조직 운영에 대한 전략적 판단인데, 이 부분이 이건희 와병 이후 이재용 부회장에 의해 결정되고 실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판단에 필요한 만큼의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 이상의 자료를 제출 받을 필요가 없다. 개인의 신상정보이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이건희 회장의 건강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역시 "삼성 관련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며 "삼성전자 대표의사 및 주치의의 확인을 받았고 이건희 회장이 사실상 의사소통이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이번 동일인 지정 과정에 대해 "2018년 지정 대기업집단 60개이고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은 52개이고 기업인인 곳은 8개이다"며 "동일인이 자연인인 52개의 기업집단 중 올해 신규 지정된 그룹이 3개인데 이들은 새로 지정된 만큼 변경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49개의 대기업집단이 검토 대상인데 여러 판단 과정을 거쳤고 이에 필요한 요건은 지분요건과 지배력 요건이어서 각각을 살펴볼 때 4개의 케이스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런 가운데 당장 동일인 지정이 필요없는 집단 등을 제외하고 삼성, 롯데, 네이버가 남았고 이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변경과 관련, 충분한 자료를 제출받았고 법률 자문을 거치면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침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동일인 지정 요건을 절차나 법률에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실제 자문을 받아보니 가변성 있는 경영현실을 반영하려면 법률보다는 해석을 통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귀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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