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은 다수의 국내 피해기업을 협의체로 구성하여 악의적 해외상표브로커를 대상으로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의 법률대응과 단계별 피해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종합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중국 상표브로커 대응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중국 ‘상표심사 및 심리표준’이 개정됨에 따라 무효심판 청구가 가능해졌고, 국내 피해기업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이를 근거로 무효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승소의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해외 상표브로커는 한국기업들의 상표를 출원한 후 진정한 권리자인 한국기업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거나 높은 합의금 및 사용료를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국내기업 상표 무단선점 피해건수는 2017년 12월 기준 약 1820건으로 다양한 업종에 걸쳐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를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특허청은 상표브로커 공동대응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해외 상표브로커의 상표 무단선점행위에 대한 신속한 사전대응을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중국에 강한 상표만들기’ 등 지재권보호 교육을 연간 상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