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도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실시된다.
특히 도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올해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꾸미 금어기가 신설·적용됨에 따라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무허가어업 △포획 금지체장·금지기간·허가구역 위반·어구규격위반·어구사용량 초과 △불법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불법어업 행위다.
도는 다음달 11일 연안 6개시·군과 사전 대책회의를 열고, 지도단속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시·군 어업지도선 6척과 교차단속을 병행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도는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산란기 어패류 등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어업질서 확립을 통해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올해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 등 매년 감소하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지도단속을 계기로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