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동주택 공시가]6억원 초과 주택, 전국 36만7천가구 달해

2018-04-30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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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비 7만8317가구 증가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오진주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6억원(1가구1주택자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전국에서 36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36만6711가구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 1289만 가구의 2.94%에 해당한다. 작년 28만8454가구보다 7만8317가구(27.1%)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22만5964가구로 이 중 서울이 17만8151가구(78.8%)에 달했다. 또 9억원 초과~30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13만9933가구 중 서울이 13만4139가구(95.8%)에 달했으며, 30억원 초과 주택은 874가구로 이중 871가구(99.6%)가 서울에 위치했다.

전국의 가격수준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3억원 이하는 약 1102만 가구(85.52%)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약 150만 가구(11.6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약 23만 가구(1.75%), 9억원 초과는 약 14만 가구(1.09%)로 나타났다.

서울·부산·세종 등을 중심으로 3~6억원 공동주택은 6.91%, 6~9억원은 12.68%, 9억원 초과는 14.26%씩 상승했다. 반면 저가주택이 밀집한 지방을 중심으로 2~3억원 공동주택은 3.86%, 1~2억원은 1.99%, 5천~1억원은 1.21% 상승에 그쳤다.

세금이 중과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비중은 더욱 늘었다. 지난해 전체의 0.74%에 불과했던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이 올해는 1.09%로 1%대를 상회했다. 일부 단지의 경우 지난해엔 9억원 이하에서 올해는 9억원이 초과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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