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했다. 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달 기금운용위원회는 의결권행사 지침을 개정해 집중투표제 시행 근거를 신설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그룹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기사"투자수익률 은행 금리보다 못하네"… 퇴직연금 헐어 집 사는 직장인 는다"불법 행위자의 경영 참여 제한"…국회 '갑질근절법' 논의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상법을 보면 정관을 통해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다. #국민연금 #집중투표제 #의결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