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유포,법률 검토..다른차량서 촬영”

2018-04-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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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분 가능성 낮아

[사진=광주서부경찰서 제공]

광주 서구 쌍촌동 교통사고 현장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것에 대해 경찰은 현재 법률 검토 중임을 밝혔다.

광주서부경찰서의 한 형사는 27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광주 쌍촌동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은 사고 차량에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에서 촬영한 것이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직 모르고 여기에 대해선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블랙박스 영상 유포를 형사처분할 수 있는 법률을 찾으면 이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한 사람을 찾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로선 블랙박스 영상 유포자가 형사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 형사는 “제일 유력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명예훼손죄이다. 하지만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나 번호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 측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해당 블랙박스 영상 유포자를 찾기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일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다.

이 형사는 “이 블랙박스 영상 유포가 공무를 방해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고 음성 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해당 블랙박스 영상 유포자를 형사처분하기 어려움을 시사한 것.

이어 “유포된 블랙박스 영상은 우리가 조사한 블랙박스 영상이 아니다. 처음 본 블랙박스 영상이다”라며 “운전자는 아직 구속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0시 5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 모 교회 앞 왕복 9차선 도로에서 A씨(41)가 차를 몰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대학생 B씨(23,여)와 C씨(23,여)를 잇달아 쳤다. 이 교통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5일 사망했고 C씨는 병원서 치료받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쌍촌동 교통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조사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들을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받아 조사했고 인터넷에 유포된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를 분석하며 운전자의 과속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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