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에 발표한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2018년도 제3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을 오는 30일부터 5월 14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위치정보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제출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