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조사단, 안태근 등 7명 기소하며 86일 만에 마무리

2018-04-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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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성추행 사실로 인정…고소기간 지나 처벌 불가"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서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장 조희진 검사장이 검찰 내 성추행 및 직권남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이 안태근 전 검사장 등 전·현직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기소하며 출범 86일 만에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했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26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직무권한(직권)을 남용해서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한 혐의를 받는 안 전 검사장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전·현직 검찰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사회적으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은 진상조사 결과 사실로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고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넣는 등 처벌할 수 없는 상태다.

안 전 검사장 외에도 성추행 혐의를 받는 검사 출신 대기업 전직 임원 진모씨와 전직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현직 검찰 수사관 3명이 불구속기소 됐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는 구속기소 돼 이미 지난 1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부장검사는 1심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아울러 서 검사의 인사자료를 법무부 밖으로 빼돌리고 내용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된 현직 부장검사와 검사 등 2명을 징계할 것을 대검에 건의했다.

조사단은 또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권과 2차 피해 방지 의무 규정을 두는 등 대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고 검찰 공무원의 성 비위 사건에서 입건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검사 인사에서 구체적 기준이 비공개돼 있고 평가를 받는 검사에게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인사가 이뤄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들과 인사 관련 의견을 소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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