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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보유세율을 높여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부 공동명의를 고려하기도 한다.
공동명의로 하면 종합부동산세는 확실히 절세 효과가 있다. 개인당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씩 차감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단독명의인 경우보다 유리하다. 누진세율 적용 구간도 내려갈 수 있어 절세 효과가 있다.
다만, 부동산을 공동소유로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분액만큼 재산을 증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공동명의를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지분별로 총세액을 나눠내지만, 공시가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차이가 없다.
매매 시점에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해도 절세효과가 없다. 취득세가 세율에 따라 부과되므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단독명의였던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기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공동 등기하려는 배우자가 그 지분만큼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수익형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사들일 경우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남편의 피부양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택가액이 높지 않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이라 양도소득세 걱정이 없다면 공동명의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편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종합적인 세부담과 비용부담 측면을 고민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