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공항시설법(舊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 의거해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Ⅰ)과 자유무역지역을 개발함에 따라 인천시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 청장 김진용)은 최근 경제자유구역법에서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의 10%를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공항 부지가 경제자유구역 존치로 인한 세제혜택 등 특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기반을 근거로 인천경제청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를 의뢰한 결과 최소 약 881억원대 규모로 개발이익금 환수가 가능하다는 결론과 함께 최근 산업부의 “개발이익 재투자는 인·허가권자와 협의해 준공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유권해석 결정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기하려는 경제청의 끈질긴 의지와 산업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낸 첫 사례가 될 예정“이라며 “산업부 유권해석에 따라 공항공사와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을 협의 중에 있으며, 영종․용유지역에 대한 재투자 사업이 올해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용 IFEZ 청장은 “이번 개발이익 환수는 경자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공항공사에서도 지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천시, 산업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 지역사회와의 상생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큰 성과가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