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제17회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다음달 1일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된다.
현재 개항은 인천항 등 항만 24개, 인천공항 등 공항 8개 등 모두 32개로 지정돼 있다. 보령항은 외국무역선이 상시 입·출항 가능하고, 2017년 5000t급 이상 선박이 225척(2016년 144척) 입항하는 등 개항 요건을 충족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령항내 외국무역선 입출항 수속이 간소화되고, 출입허가수수료도 면제돼 물동량 확대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