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과징금 물려라” 감사원 요청에도 공정위 ‘무혐의’ 결정

2018-04-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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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 담배재고, 세금 인상 뒤 팔아 3300억원 차익 …“환수 규정 없어”

공정위는 2016년 말부터 담뱃값과 관련해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사진=아주경제 DB]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수천억원대 담뱃값 차익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의혹을 받은 KT&G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2016년 말부터 담뱃값과 관련해 KT&G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 2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차익을 얻은 것은 맞지만,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 조사 결과, KT&G는 2014년 9월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 유통망에 미리 반출한 담배 2억여갑의 소매점 인도 가격을 83% 인상해 3300억여원의 이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이러한 인상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공정위에 조사를 촉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을 수급 변동이나 필요한 비용 변동에 비해 크게 올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법률이 금지하는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 책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KT&G가 막대한 차익을 얻은 이유는 정부가 과거 담뱃세 인상 때와는 달리 이러한 차익을 회수할 수 있는 환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입법 미비에 따른 유통 차익은 KT&G와 같은 독점 사업자뿐 아니라 지배력이 없는 편의점도 얻을 수 있기에, 법률상 시장지배력 남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당시 KT&G는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등도 고려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이 국민 정서적으로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상 위반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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