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법원에 보석 청구

2018-04-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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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관여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4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4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인용하면 김 전 기획관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김 전 기획관 측은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가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별로 없다면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하자 “인지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상태다. 필요하다면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지시로 2008·2010년 두 차례에 걸쳐 국정원에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와 관련한 사실 관계를 전부를 인정했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서 열린 2회 공판기일에서 “국고손실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전부를 각각 인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뇌물수수 방조혐의에 대해서는 “해당 자금이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혐의 성립에 필요한 구성요건(고의)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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