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장애인 재산 보호 위한 신탁 운영

2018-04-25 13:17
  • 글자크기 설정
KEB하나은행은 25일 서울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장애인 재산 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사기 및 횡령 등의 위험에 보다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의 재산 보호를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른 업무제휴로 서울시 소재 17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70여명에게 개별 금전신탁 서비스가 제공된다.

KEB하나은행은 금전신탁에 따른 후견인으로서 취약계층의 재산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한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개별 특성에 맞춘 법률자문 및 서비스 수혜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측 모두 노인, 아동 등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신탁을 통한 재산보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제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광식 KEB하나은행 신탁부장은 "신탁은 자산가들을 위한 상속설계 기능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재산보호 수단으로도 활용도가 높은 금융서비스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금융' 실천을 위해 신탁을 통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