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입양돼도 수급권 남는다…파양되면 재수급 가능

2018-04-24 18:05
  • 글자크기 설정

개정 국민연금법 25일부터 시행…장애호전 후 악화도 동일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보건복지부는 ‘입양’과 ‘장애호전’ 시 해당 기간에만 유족연금이 일시 정지되도록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유족연금을 받다가 입양되거나, 장애가 호전된 경우(장애3급 이하)에는 수급권이 소멸됐다.
그러나 입양 후 파양되거나, 장애가 다시 악화(장애2급 이상)된 경우 유족연금을 아예 받을 수 없어 생활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예로 5세에 부모를 잃고 유족연금을 수급하던 아이가 입양됐다가 6세에 파양됐다면 이전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반면 이번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입양기간만 정지돼 파양된 6세부터 25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다시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파양되거나 장애가 악화된 후 연금을 못 받아온 기존 수급권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을 통해 유족연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있다.

강준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그간 현장에서 불합리하게 운영됐던 연금급여제도를 지속 발굴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족연금은 일정한 연금보험료 납입요건을 채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사망한 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 40∼60%가 지급된다. 기본연금액은 20년 미만 가입자는 20년 가입한 것으로 의제해 산정되고, 20년 이상 가입자는 가입기간에 따라 산정된다.

다만 수급자 사망, 수급자 연령도달 등으로 수급권은 소멸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