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8월까지 100곳 선정…서울 최대 10곳 포함

2018-04-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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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70% 시·도 선정…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도입 등 지자체 자율성 확대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도별 총액예산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오는 8월까지 전국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자율성 확대를 위해 대상지 가운데 70%를 시·도에서 선정하며, 서울에서도 중·소규모 사업지로 최대 10곳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올해 도시재생 사업지로 전국에서 총 100곳 내외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참여와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해 70%가량을 해당 시·도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정부는 지자체 신청형(15곳)과 공공기관 제안형(15곳) 등 30곳을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에서 가장 많은 7곳(600억원)의 사업이 추진된다. 서울은 공공기관 제안형에서도 3곳까지 선정될 수 있어 최대 10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경기(5~6곳, 500억원)와 부산·전남·경남·경북(4~5곳, 400억원), 대구·인천·강원·광주(3~4곳, 300억원) 등 총 17개 시·도의 도시재생 사업에 약 5550억원이 투입된다.

지자체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을 선별한 후 오는 7월 사업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 신청과 선정, 착수 단계에 걸쳐 주변 부동산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변 시장이 과열된다고 판단될 때  국토교통부의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 신혼희망타운 등 주택공급 확충을 병행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은 노후주거지 정비 및 도시경쟁력 회복 등 정책 목표 실현과 지역특화 자산 활용,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 사업과 지역 특화사업, 스마트시티형 사업, 공공기관 제안 사업 등으로 사업 방식도 다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전국 68곳 가운데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 도시재생 사업은 전략계획 수립과 활성화지역 지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되나, 선도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전략계획 수립 없이 활성화지역 지정이 가능해져 사업시행 절차 단축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본격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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