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흥식 청주시 복지교육국장, 김덕수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과 관계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과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위·수탁 협약식을 체결 후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간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 종류·등급,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수혜자는 30명이고 호당 사업비는 380만원 이내로 총사업비는 1억1400만원이며, 이 외에도 자가 가구 장애인 96명을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사업은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보조 손잡이 설치, 싱크대 교체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어촌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개선하고,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기준, 장애 종류·등급,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출입로·경사로 보수·설치, 외부 화장실 개보수, 보조 손잡이 설치, 싱크대 교체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어촌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맞춤형으로 설치·개선하고,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