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김모씨(닉네임 드루킹)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오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특검법 정식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은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회원 등이 2012년 대통령선거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타인의 ID사용, IP조작,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허위·비방 △정당 연계성과 인사청탁을 포함한 대가성 △김경수 의원의 역할 등이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7년 5월5일 수사 의뢰한 드루킹 사건을 같은 해 11월14일 검찰이 불기소 종결한 것을 포함한 검·경의 수사 축소 의혹도 특검 대상이다.
특별검사의 임명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추천하는 후보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지난 최순실 특검법과 같은 임명 절차다.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검 후보 가운데 4명을 임명해야 한다. 또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과 이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을 40명까지 요청할 수 있고, 특검은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도 임명이 가능하다.
특검의 최장 활동 기간은 120일이다. 특검이 임명된 날로부터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공식 수사는 90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공소 제기 결정이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야3당은 특검법과 별개로 국정조사 요구서도 내놨다.
국정조사에서는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청와대·여권 인사 접촉 내용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포함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 전반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진 불법 여론조작 활동 전반 등이 주요 사안으로 담겼다.
특검법과 조사 범위가 비슷하지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를 먼저 벌이겠다는 차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