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진공 본사 입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창구를 방문신청에서 온라인신청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이 가능해 졌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대표자가 가입하고, 실업급여도 대표자가 지원받는 보험으로, 가입 이후 △매출감소 △재해 △질병 등으로 폐업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1등급 기준 월 77만원)를 3~6개월 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 훈련도 지원받는 사업이다.
1인 소상공인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경기변동에 민감하여 폐업 시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았다. 이에 1인 소상공인 중 영세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단에서 납입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같은 정부지원정책을 통해 많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