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교육을 한다. 금감원은 23일부터 11월9일까지 총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교육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컨설팅·교육 대상은 지난해말 기준 총자산이 신협·산림조합은 300억원, 농협 700억원, 수협 1500억원 이하인 곳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신협이 12개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4개, 농협 2개, 수협 2개 순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2명을 조합으로 보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제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금감원,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 의견서이창용·김병환·이복현 뭉친다…다음 주 '가계부채' 놓고 공개 토론 #금감원 #상호금융 #신협 #산림조합 #농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