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간 소통의 일환으로 개설된 세종시 한 온라인 커뮤니티 공간이 활성화되면서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일으키고, 심지어 카페 개설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도심 지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한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으로 상업적 운영을 일삼고 있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이 카페에 대한 고발 민원이 접수됐다. 개개인 누구나 개설 가능한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놓고 회원들을 가입받아 활성화시킨 후 일부 업소들의 상호 등을 올려주고 광고를 대행하는 등 운영자가 세금 등을 내지 않고 부당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카페는 포털사이트 등에 개인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 회원이 많은 일부 카페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 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특히 운영자 눈 밖에 나게 되면 사실상 강제퇴출이나, 카페회원 자격정지, 글쓰기 정지 등 불이익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자의 금전적 협찬 요청이라던가 자신의 업소에 대한 홍보글을 올리기 위해선 일정 부분의 홍보비를 지급해야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자 등록증 없이 온라인 상으로 카페를 개설할 수 있고, 활성화만 된다면 운영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운영자 또는 활동량 있는 일부 회원들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서 운영되는 업소들을 자신의 기준에서 트집잡아 카페에 올리겠다고 업주들을 협박하고, 카페에 올라온 업소에 대한 좋지않은 게시글을 이른바 마녀사냥식 비판이 이뤄진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안좋아진 업소들을 폐업까지 생각 할 정도로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테이블이 더럽다는 이유로 지저분한 가게인양 단정하고, 이를 카페에 올려 그 업소에는 가지 말라는 이유다. 점포 임대료는 높고, 장사가 되지 않아 일인 운영의 식당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활성화 된 온라인 카페 내의 안좋은 소문은 소상공인들에겐 청천벽력이다.
다수의 온라인 카페가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운영되고 있어, 일부 회원들을 동원해 악의적 댓글로 업소에 대해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반대로 칭찬 댓글을 남겨 고의적으로 홍보해주고 뒷 돈을 받는 등의 수법이 가능해서다. 인본주의와 자본주의가 교차되는 대목이다.
청원글 게시자는 "일부 인터넷 카페 관련자들이 교묘한 방법으로 소상공인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촉구했다.
20만명이 모여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이웃 간 소통 공간이 암암리에 이뤄지는 상업적 운영 방식과 인터넷카페 내에서 일부 영향력 있는 회원의 주장으로 인민재판식 마녀사냥 활동 방식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 공권력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