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당 ‘드루킹’ 거짓 변호인 접견,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2018-04-1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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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7조에서 규정 위반 주장

경찰청 항의 방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연루된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부실수사를 하고 있다며 19일 오전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2018.4.19 mtkht@yna.co.kr/2018-04-19 10:22:2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자유한국당이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김모씨를 변호인 접견 형식으로 만난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주장이 19일 나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개최한 비상의원총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어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드루킹을 접견했다”며 “변호인에게 굽신굽신 하던 드루킹이 자유한국당에서 접견을 왔다고 말하는 순간 자리 박차고 일어나 문을 열고 나갔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송행수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변호인 접견이란 구금된 피의자나 피고인을 위해 변호인이 만나는 것을 말한다”면서 “변호인 접견권은 방어권 보장에 필수적이기에 형사소송법에 의해 자유로운 접견이 보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부대변인은 “교도소에서 변호인이 드루킹을 만나려는 목적이 사건변호가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변호인 접견을 허락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측 변호사는 변호인 접견 업무를 맡고 있는 교도소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일반적인 형사 변호를 위해 찾아온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했다”며 “이는 형법 제1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송 부대변인은 “변호사 스스로 보호가 아닌 실체진실 규명을 위해 왔다고 자인하니 변호사 윤리에도 저촉될 수 있다”며 “서울구치소와 사법기관은 진상을 조속히 규명해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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