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동국제강은 인천제강소에서 9개 협력사와 2018년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은 이번 협약을 통해 대금 지급조건 개선, 동반성장 소통창구 확대, 컨설팅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한다.
공정거래협약은 대기업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자율준수와 상생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으로, 1년 단위로 체결한다.
동국제강은 올해 총 25개 협력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김기영 동국제강 동반성장위원장 이사는 "협력사와 견고한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철강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