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의 세금 쉽게 보기]억울하게 낸 세금, 돌려받는 방법은

2018-04-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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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심판청구 등 조세불복청구 제도 6가지

대리인 선임비 부담일 땐 국선대리인 활용 가능

[사진 = 현상철 기자]

납세자가 세금을 억울하게 냈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현재 총 6가지가 있다. 다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6가지 제도가 있다 해서 6번의 기회가 있다는 건 아니다.

조세불복청구는 국세와 관련해 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가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그 처분을 바로잡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불복청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원에 의한 행정소송 등 6가지다.

불복청구는 크게 사전 권리구제 절차와 사후 권리구제 절차로 나눠볼 수 있다.

사전 권리구제 절차는 ‘과세전적부심사’다. 이름처럼 ‘과세 전 (과세가)적절한지 심사하는 제도’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납세자가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용이 적법한 지 심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굳이 세금고지서를 받기 전 이러한 요청을 하는 것은 세금고지를 받는 즉시 고지에 명시된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생기기 때문이다.

보통 세무조사 결과와 함께 과세예고통지가 납세자에게 전달되는데, 이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된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은 30일 안에 이를 결정해 알려준다. 청구세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심의는 국세청에서 한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사후 권리구제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세금 고지 후 90일 안에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게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심판청구 과정에 들어가기 전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다. 이의신청 후 90일 이내에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같은 사안(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는 없다.

심사‧심판청구 이후 90일 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심사청구(국세청‧감사원)나 심판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세법전문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선임비용이 부담인 영세납세자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국선대리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구세액이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보유재산은 5억원, 종합소득금액은 5000만원을 넘기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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