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희롱 행위자 유형[자료=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 대부분은 상급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나 신체적 성희롱이 가장 많았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지난달 8일 개설한 이후 이달 16일까지 총 114건(실명 신고 69건·익명 신고 4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업장별로는 민간부문이 105건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 금융·보험 8건(7%) 등의 순이었다.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개인 사업주·법인대표 포함)가 111건에 달했고, 고객이 3건으로 집계됐다.
언어·신체적 성희롱이 109건으로 전체의 95.6%를 차지했다. 성폭력 사례는 5건이었다.
신고인의 요구사항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가 63건(55.3%)으로 가장 많았다. 행위자를 조사하고 처벌을 요구한 사례는 46건(40.3%)이었다.
신고 처리 현황은 지난 17일 기준 행정지도 21건, 진정 28건, 사업장 감독 16건, 종결 12건, 지방관서 처리 검토 37건 등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 처벌이 확행되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익명신고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