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에이치자이 개포' 투시도.[제공=현대건설]
정부가 최근 강남구, 과천시 등 수도권 내 신규 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물량 당첨자 중 위장전입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수저 특혜'로 논란이 일자 9억원 초과 아파트의 특별공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라 더욱 관심을 모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논현동 '논현 아이파크', 마포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과천시 '과천위버필드'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1차 조사를 마무리했다.
대표적인 불법 행위는 청약 가점을 늘리려 함께 거주하지 않는 가족을 동거인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다. 위장전입 땐 휴대전화 위치정보 추적,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 여러 수사기법을 동원해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