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0만 직장인, 건보료 더 낸다

2018-04-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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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늘어 1인당 13만8000원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서두르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직장인 840만명은 이달에 13만8000원가량의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보수 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 금액을 확정하고 지난 18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직장인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듬해 4월에 실제 그해 받았던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다시 계산한다. 기업에서 12월 말부터 다음해 3월 사이에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연말 상여금, 연봉 인상분 등이 바로 반영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2016년보다 2017년 소득이 늘어난 직장인은 이달 월급날에 보험료를 더 내고, 줄어든 직장인은 돌려받는다.

올해 정산은 1400만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총 정산액은 1조8615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했다. 보수가 많이 오른 상위 10% 기업(직장가입자 750만명)에서 정산 금액의 96%가 발생했다.

추가 납부 대상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840만명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27만6142원으로, 가입자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인 13만8071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291만명은 근로자와 회사가 7만8836원씩을 환급받는다. 나머지 269만명은 소득이 달라지지 않아 정산보험료도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건보료와 함께 오는 25일께 근로자에게 알려준다. 추가 납부자는 5월 10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5회 분할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정산액이 4월 한 달치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다섯 번으로 나눠 고지된다. 일시에 내거나 10회 이내로 횟수 변경을 원할 땐 관할 건강보험 지사에 변경 신청서를 내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바로 보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인 소득 발생에 따라 정산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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