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자 권익보호 앞장… 전국 첫 노동조사관 운영

2018-04-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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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위법사항 적발 시 시정권고

  [표=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노동조사관' 제도를 지자체 최초로 운영한다. 조사관은 시 감독권이 있는 산하 사업장,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민간위탁 사업장 등의 임금, 근로시간, 부당해고 같은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동조사관은 공공 근로자들의 모든 근로조건을 조사하고 부당‧위법 사례 적발 땐 시정 및 권고를 한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제도와 유사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문적 근로감독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 전문가(공인노무사) 2명을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노동조사관은 신고가 직접 접수된 경우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도 벌인다. 시정권고를 받은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 개선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개선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차원에서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추진해 이행을 독려하게 된다.

서울시는 산하 사업장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 노동교육 등으로 공유·확산시켜 노동자의 권익침해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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