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지역 中企 납기연장‧징수유예 최대 2년까지 연장

2018-04-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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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구조조정‧공장폐쇄 등 경영난 겪는 중소기업 납세부담 완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이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 후속조치다.

구조조정, 공장폐쇄 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다.

우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은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납기연장‧징수유예는 기존 최대 9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와 여기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포함된다. 최초 6개월 이내에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했던 체납처분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을 2년까지 유예해 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경우에 해당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산세‧가산금 등 부담이 완화돼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6월 말 공포‧시행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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