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수기자, leejs@ajunews.com]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규모 주류업체를 내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류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분석기술 정보 교육, 주류별 맞춤 위생관리 교육 등을 제공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참여를 원하는 주류 제조업체는 각 권역별 주류안전관리 지원센터와 식약처 주류안전정책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식품안전정보>주류정보>국내외주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주류 제조업체 안전관리 취약부분을 발굴·개선해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