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관리 추가대책 마련 시행

2018-04-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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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 적정성 발주자 승인제·현장관리 지침 도입

수도권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 아주경제DB]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데 이어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설기계의 설비 안전성 및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과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 도입, 내구연한 규정 등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작년 12월 27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타워크레인 434개 현장(크레인 846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고 국가안전대진단(2월5일~4월13일) 동안에도 특별검검을 실시해 현장 안전의식을 확산한 바 있다.

국토부는 기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현장 안전관리가 자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특별팀(TF)을 운영해 이번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운반·설치·해체 포함)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해갈 계획이다. 또한 특별점검 형식으로 시행했던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을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도 참여시켜 점검의 내실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대해서는 법·제도화 이전에라도 해당 대책을 우선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현장점검을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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