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오는 5월1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신규대출에서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약 1600개 이상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연대보증 대출건은 총 1733건이다.
우선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업경영 관련 법률위반 사항과 책임경영 여부를 점검, 평가 등급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별화 한다.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될 경우, 자금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대출금의 용도 외 사용이나 업무상 횡령, 배임 및 문서위조와 변조 등의 약정 위반 시 연대보증을 적용하는 ‘투명경영이행약정’을 도입한다.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흥빈 소진공 이사장은 “연대보증은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한 과도한 채무와 사회적 낙인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을 높여왔다”며 “이번 정책자금 신규대출자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폐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환경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